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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 공사비

건설·건축 공사비 분쟁, 소송 전에 현장과 회수 가능성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추가공사·하자 분쟁은 도급계약의 범위, 변경 합의, 기성·하자 감정 자료가 판단을 가릅니다. 현장이 바뀌기 전 증거보전과 상대방 재산 보전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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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지금 먼저 움직여야 합니까?

아래 문항은 소송 가능성 진단이 아니라 현장·증거·재산 보전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1. 공사 중단 또는 계약 해지 통지를 이미 받았습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2. 다른 시공사가 투입되어 현재 공정이나 하자 흔적이 곧 가려집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3. 추가공사 금액을 확인한 서면 없이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4. 기성고·하자 범위를 두고 상대방과 수치가 크게 다릅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5. 상대방이 부동산·예금·공사대금채권을 처분할 정황이 있습니까? (전문가 확인 필수)

모든 문항에 답하면 검토 우선순위를 표시합니다.

추가공사비는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추가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그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계약서·견적서만 보지 않고 누가 변경을 지시했는지, 금액 또는 산정방식에 합의했는지, 공정별 확인과 정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다고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도, 공사를 수행했다고 대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이메일·회의록·작업일보·세금계산서와 현장 자료가 서로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범위본계약, 견적서, 내역서, 도면과 시방서에서 원래 공사 범위를 확정합니다.
변경 지시지시자, 지시 시점, 변경 이유와 공정 영향을 문자·메일·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금액 합의추가 금액, 단가, 정산 방법, 세금계산서와 기성청구 내역을 대조합니다.
완료 확인작업일보, 사진, 검측·감리 자료, 인수 또는 사용 정황을 연결합니다.

기성고와 하자 현장은 언제 고정해야 합니까?

타절 뒤 다른 업체가 공사를 이어가거나 마감 공정이 진행되면 기존 시공 범위와 하자 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현장 사진·영상만으로 부족한 사건에서는 소송 전 증거보전과 감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에서는 계약도면·시방서와 실제 시공을 비교하므로 원본 도면, 변경도면, 공정표, 자재승인서, 감리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것과 어떤 감정사항을 제시하는지는 별개의 전략입니다.

  • 원계약·변경계약·견적·내역서
  • 설계도면·시방서·변경도면
  • 공정표·작업일보·감리 및 검측 자료
  • 촬영일이 확인되는 현장 사진·영상
  • 기성청구·지급내역·세금계산서
  • 하자 통지와 보수 요청·답변

판결 전에 공사대금을 어떻게 보전합니까?

받을 공사대금이 있어도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 이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매출채권·발주처 공사대금채권 중 실제 집행 가치가 있는 재산을 골라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모든 하도급 사건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계약 관계와 법정 사유, 이미 지급된 기성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도 공사대금채권,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적법하고 계속된 점유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무엇을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까?

시공사·하수급인공사 범위, 변경 지시, 기성고, 미지급액과 회수 대상 재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건축주·도급인미시공·하자, 지연 원인, 보수비, 대금 공제·상계 근거와 준공 지연 손해를 분리합니다.
공통계약 문언과 현장자료를 같은 공정 순서로 배열하고, 보전처분과 감정 비용의 실익을 계산합니다.

비식별 수행사례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방어하였습니다

상황
시설 설치와 공사비 정산에 얽힌 분쟁에서 담보 제공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전략
청구를 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 발생 여부와 금전 지급의 근거를 다투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미
공사 분쟁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지급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는 비식별 처리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검증된 수행사례 원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으면 공사비를 받을 수 없나요?

서면이 없다는 사정은 입증에 불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시·합의·시공·인수와 금액 산정 자료를 종합해 추가공사 약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소송할 수 있나요?

항상 소송의 필수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요구와 계약 해지, 하자보수 요청의 내용과 시점을 남기는 기능이 있으므로 사건 목적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가 타절됐는데 기성고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계약내역과 실제 시공을 공정별로 비교하고 현장 자료와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업체가 투입되기 전 증거보전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 미지급 대금, 상계·동시이행 관계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하자 주장만으로 모든 대금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는 어느 재산에 해야 하나요?

등기부상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에서 권리관계와 실제 집행 가치를 확인해 대상을 선택합니다. 청구액을 크게 넘는 과잉 보전도 피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4조 이하 도급

도급의 의의, 보수 지급시기,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와 하자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법정 사유와 계약·지급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장·재산·수사 중 무엇이 먼저인지 정리합니다.

계약서, 공정자료, 재산 단서와 수사기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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