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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

명도소송, 현재 점유자를 고정하지 않으면 판결 뒤 집행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대차나 사용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고, 판결 이후에는 법원 집행 절차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명도는 점유자 특정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거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거나 소송 중 점유가 이전되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장과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등기상 소유자, 임대인·임차인, 전대차 또는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차임 연체, 기간 만료, 해지 통지와 도달 자료를 점검합니다.
점유 변동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과 보전 대상을 검토합니다.
집행집행권원 확보 뒤 집행관을 통한 인도·철거 절차와 보관 비용을 예상합니다.

해지 통지와 점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임 연체 내역, 계약 해지 통지, 실제 점유 상태와 목적물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상가라면 사업자등록과 영업 흔적, 주택이라면 전입·거주 관계 등 사건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갱신 합의
  • 차임 지급·연체 내역
  • 해지 통지와 송달 자료
  • 등기부·건축물대장·도면
  • 현장 사진·관리비·사업자 관련 자료

급하더라도 자력구제는 피해야 합니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점유자의 물건을 임의 반출하면 별도의 민·형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본안판결과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가 밀리면 바로 출입문을 잠가도 되나요?

임의로 출입을 막거나 물건을 반출하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을 확인하고 법원의 명도판결과 집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항상 필요한가요?

점유자가 바뀔 현실적 위험과 집행상 필요성을 따져 결정합니다. 현재 점유가 안정적이고 변동 가능성이 낮다면 비용과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비워지나요?

상대방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목적물과 물품의 양에 따라 집행·운반·보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필요성과 구체적 집행 방식은 점유 상태, 피보전권리와 긴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재산·수사 중 무엇이 먼저인지 정리합니다.

계약서, 공정자료, 재산 단서와 수사기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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