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기준일: 2026-09-08
계약 종료와 권리 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갱신 여부와 해지·종료 통지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점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현재 권리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종료 | 계약기간, 갱신 여부,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
|---|---|
| 이사 예정 |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인도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 여부를 검토합니다. |
| 임대인 재산 | 등기부, 선순위 권리, 압류·경매 진행과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송 전에 회수 가능성을 먼저 조사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의 담보 상태와 경매 진행, 임대인의 다른 재산, 보증기관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전입세대·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자료
-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담보·압류
- 계약 종료 통지와 수령 증빙
- 보증보험 가입·사고 접수 자료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반환 요구,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경매·채권압류는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대응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만 선택해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전출이나 주택 인도로 권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한 뒤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임대인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요구 내용과 시점을 남기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강제집행 권원은 아닙니다. 지급이 없으면 보전처분, 지급명령·소송과 집행을 검토합니다.
집이 경매 중이어도 반환소송을 해야 하나요?
배당 가능 금액,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증기관 청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 절차와 별도로 어떤 청구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구체적인 요건은 최신 법령, 등기 상태와 계약 종료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